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기관 등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2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재택의료센터는 부천시민의원이 담당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기관 등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2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재택의료센터는 부천시민의원이 담당합니다.
재가 장기요양 1~4등급자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등급~4등급자
부천시 거주 대상자
본인, 보호자, 재가기관 등 부천시민의원으로 문의
상담 및 문의 : 010-6407-7517
재택의료센터에 전화 상담 후 서비스 계획 수립하여 제공. 3개월~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 서류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 작업치료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시 진행
의료적 처치 콧줄, 소변줄 교체 등
치료 욕창 치료, 상처 치료 등
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영양 수액 및 영양 처방
처방전 발행 약물 처방전 발행
재활서비스 재활훈련, 인지치료 등
본인 부담금 : 5~30% |
간호사 추가 방문시 본인부담금 |
||
---|---|---|---|
보험구분 |
본인부담금 |
보험구분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30%) | 약 48,500원 | 건강보험 (30%) | 약 7,670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5%) | 약 9,080원 | 감경비율대상적용자 40% (9%) | 약 4,600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종 (10%) |
약 17,170원 | 감경비율대상적용자 60% (6%) |
약 3,070원 |
의료급여 1종 (5%) |
약 9,080원 | 의료급여 (6%) |
약 3,070원 |
의료급여 2종 (10%) |
약 17,170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 처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비급여 수액처방, 추가 검사, 진단서 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