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부천시민의원 재택의료센터

부천시민의원 재택의료센터


어르신 댁으로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가 찾아갑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기관 등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2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재택의료센터는 부천시민의원이 담당합니다.

재택의료센터 이용방법

이용대상

dot2.jpg재가 장기요양 1~4등급자

dot2.jpg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등급~4등급자

dot2.jpg부천시 거주 대상자

이용방법

dot2.jpg본인, 보호자, 재가기관 등 부천시민의원으로 문의

dot2.jpg상담 및 문의 : 010-6407-7517

dot2.jpg재택의료센터에 전화 상담 후 서비스 계획 수립하여 제공. 3개월~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신청 필요 서류

dot2.jpg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dot2.jpg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 서류

서비스 내용

dot2.jpg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 작업치료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시 진행

dot2.jpg의료적 처치 콧줄, 소변줄 교체 등

dot2.jpg 치료 욕창 치료, 상처 치료 등 

dot2.jpg 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dot2.jpg 영양 수액 및 영양 처방

dot2.jpg 처방전 발행 약물 처방전 발행

dot2.jpg 재활서비스 재활훈련, 인지치료 등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비용

본인 부담금 : 5~30%

간호사 추가 방문시 본인부담금
6%~30%

보험구분

본인부담금

보험구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30%) 약 48,500원 건강보험 (30%) 약 7,670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5%) 약 9,080원 감경비율대상적용자 40% (9%) 약 4,600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종 (10%)

약 17,170원

감경비율대상적용자 60% (6%)

약 3,070원

의료급여 1종 (5%)

약 9,080원

의료급여 (6%)

약 3,070원

의료급여 2종 (10%)

약 17,170원

기초수급자

면제

※ 처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비급여 수액처방, 추가 검사, 진단서 발행 등

문의 및 연락처

부천시민의원 재택의료센터

부천시민의원 재택의료센터

  • · 담당부서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 · 전화번호 010-6407-7517
  • · 이메일bcmedcoophome@gmail.com
  •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97번길 31 (원미동 173-5) 2층
  • · 주차안내 원미2동 공영주차장(원미동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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