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탈퇴서 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02-22 18:12

첨부파일

본문

가입 및 탈퇴 문의는 조합 사무국으로 전화(032-675-7517)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한 출자금 환급 청구 관련 내용으로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출자금의 환급은 차기년도 총회(대략 2월말) 승인 후 탈퇴신청서에 기록하신 계좌로 입금 처리됨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기관이나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아래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 032-675-7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