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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풍경>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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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4,163회 작성일 19-10-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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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사람풍경> 제41호(2017.1.1)에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규석 이사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 했습니다.

조규석 씨는

순천향병원 외과 위암 전문의이다. 그의 명함에는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부천의료사협) 이사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의료가 상품이 되는 현실에 의사로서의 의무감에 끌려 이곳에서 활동한 지 3년째이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부천의료사협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카페 ‘꿈땀’에서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건강을 지키는 활동, 비전을 만드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부천의료사협은 10년 계획으로 부천 시민을 위한 의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이다. 첫 번째 계획이었던 카페 ‘꿈땀’에 이어, 올 2월에는 가정의학과를 개원할 예정이다.

“주민과 의료진이 함께 모여 생명을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차별과 소의 없는 사람중심의 의료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부천의 인구 10%가 모이면 가능한 일이다”고 그는 말한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은 사이 민영화의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의료민영화’에 대해 순천향병원 외과 전문의이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조규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상품화 시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병원입니다. 병원은 환자진료로 생긴 수익을 전부 병원 발전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이 지금과는 달리 여러 가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서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상품화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합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당연지정제’이구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5%가 민간소유이고, 공공 병원은 5%에 불과 합니다. 민영화가 되면 현재의 체계가 바뀌게 되겠지요.

 

 

‘의료민영화’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증가할수록 기존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지요. 새롭게 시도 하는 원격진료의 경우, 비용이 20억 가까이 드는데 결국은 사업에 뛰어든 기업만 살려주는 식이 됩니다.

개인이 받는 의료서비스도 달라질 것입니다. 민간보험 운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지정제’가 허용되지 않은 건강보험은 싼 보험으로 취급받게 되겠지요. 대신 민간보험은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병원은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 영역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센터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업, 이미용업, 호텔업 등 병원부대시설을 확대해 수입을 올리게 되겠지요. 환자를 돌보는 의료시설보다 부대시설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영리병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 파장은 어떨까요

의료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이나 관계부처 조례만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는 3곳 이었는데 현재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거의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 했습니다. 대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제주에 첫 외국인 영리 병원이 생겼습니다. 외국인이 대상이었지만 규제를 완화시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에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지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는 기존의 병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질 낮은 병원으로 전락하고 영리병원은 중산층 국민들을 진료하는 이중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가 된 미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진료비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하나하나 진료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를 미리 책정해 그 금액만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몇 년 전에 진주시림병원이 폐업을 했지요.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남과 대전에 있는 시립병원은 시민들이 뭉쳐 만든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부천에도 ‘부천시립요양병원’이 있지요. 그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글 사진 강향숙
 
[출처] [사람풍경] 돈 보다는 생명|작성자 부천의료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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