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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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3-03-21 16:49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7.12월)에 따라
장애인의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21.9.30.~)
○ 참여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 운영모형 :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주장애관리/통합관리(일반+주장애)○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이 이용할 건강 주치의를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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