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나를 아는 주치의가 있는 곳, 부천시민의원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 불가합니다.
※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진료확인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행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류발급시 신분증 지참, 동의서 작성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악이용 등을 우려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팩스 발송은 대리해 줄 수 없습니다.
사무실 팩스를 직접 사용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분류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의사 발급진료 후 의사 면담 필요 |
-. 일반진단서, 소견서(병명, 날짜기재 요청) -. 진단명 (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진료확인서 등 |
-. 반드시 본인이 발행 -. 병원 방문 후 발급 가능 -. 수수료, 진찰료 발생 |
접수대 발급진료 예약 불필요 |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영수증 등 |
-. 본인이 발행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필요 -. 수수료 무료 |
진단서 발급 비용
비급여 항목 |
가격 |
비급여 항목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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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학교,직장) | 1,000원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50,000원 |
진료확인서(진단명,보험회사) | 10,000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00,000원 |
소견서 |
10,000원 | 영상자료 CD 복사 |
5,000원 |
일반진단서 |
10,000원 | 제증명사본(1부당) |
5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차트복사 5장까지 |
500원 |
차트복사 6장부터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