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부천시민의원

나를 아는 주치의가 있는 곳, 부천시민의원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 불가합니다.
※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진료확인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행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류발급시 신분증 지참, 동의서 작성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악이용 등을 우려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팩스 발송은 대리해 줄 수 없습니다.
사무실 팩스를 직접 사용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분류

증명서 종류

비고

의사 발급

진료 후 의사 면담 필요

-. 일반진단서, 소견서(병명, 날짜기재 요청)

-. 진단명 (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진료확인서 등

-. 반드시 본인이 발행

-. 병원 방문 후 발급 가능

-. 수수료, 진찰료 발생

접수대 발급

진료 예약 불필요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영수증 등

-. 본인이 발행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필요

-. 수수료 무료

진단서 발급 비용

비급여 항목

가격

비급여 항목

가격

진료확인서(학교,직장) 1,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0,000원
진료확인서(진단명,보험회사) 1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0,000원

소견서

10,000원

영상자료 CD 복사

5,000원

일반진단서

10,000원

제증명사본(1부당)

5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차트복사 5장까지

500원
   

차트복사 6장부터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