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및 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 및 탈퇴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주민과 의료인이 뜻을 합쳐서 협동의 힘으로 건강공동체를 만듭니다.
인간적인 의료, 믿을 수 있는 의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함께하면 건강해집니다.
- 출자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83-9460-1
- 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9002-1908-6188-7
조합원이 되시면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아는의사(주치의)가 생깁니다.
동행의료기관 할인 혜택(비보험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모임, 건강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 탈퇴방법
가입 및 탈퇴 문의는 조합 사무국으로 전화(032-675-7517)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한 출자금 환급 청구 관련 내용으로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출자금의 환급은 차기년도 총회(대략 2월말) 승인 후 탈퇴신청서에 기록하신 계좌로 입금 처리됨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기관이나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아래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 032-675-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