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및 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 및 탈퇴

SNS 주치의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주민과 의료인이 뜻을 합쳐서 협동의 힘으로 건강공동체를 만듭니다. 인간적인 의료, 믿을 수 있는 의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함께하면 건강해집니다.

조합 가입안내

5구좌(5만원)이상 출자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금이란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본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합운영비를 추천합니다.
조합운영비란 우리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조합 활동 활성화하는 비용입니다.

조합원 가입 후원하기

출자계좌
새마을금고 9002-1783-9460-1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2-1908-6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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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되시면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아는의사(주치의)가 생깁니다.
동행의료기관 할인 혜택(비보험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모임, 건강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 탈퇴방법

가입 및 탈퇴 문의는 조합 사무국으로 전화(032-675-7517)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한 출자금 환급 청구 관련 내용으로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출자금의 환급은 차기년도 총회(대략 2월말) 승인 후 탈퇴신청서에 기록하신 계좌로 입금 처리됨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기관이나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아래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 032-675-7518)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환불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