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및 서비스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및 서비스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등: 2만원
차상위 초과: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
활동보조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 적용
방문목욕 시 차량 미이용의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시 이용금액 80%만 선정
** 수가는 변동될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등급 |
종합 점수 |
월 지원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