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및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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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및 서비스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

dot2.jpg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dot2.jpg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 면제

dot2.jpg차상위계층 등: 2만원

dot2.jpg차상위 초과: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2015년 2월 기준 99,000원)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

dot2.jpg활동보조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 적용

dot2.jpg방문목욕 시 차량 미이용의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시 이용금액 80%만 선정

** 수가는 변동될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등급

종합 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45

가산수당 (단위 : 회당)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