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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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7-05 12:39본문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이 불가하고, 공적 의료비 제도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입원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어 진료와 약제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 아파도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차별 없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민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이주민, 난민을 위해 필수적이고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5,000원 정액제로 하였고, 추가로 필요한 초음파, 내시경의 검사 등에 대해서는 50% 할인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천시민의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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