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예외사항
하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 서류